AXINOVA평생교육원 환불규정
본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AXINOVA평생교육원(이하 "교육원")의 수강료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
제1조(환불 기준)
1. 교습 시작 전
- 교습 개시 이전: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
2. 교습 시작 후
-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: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: 환불 불가
제2조(환불 신청)
-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환불 신청 시 필요서류: 신분증, 환불계좌 정보, 수강증 또는 결제영수증
-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
제3조(환불 제외 사항)
-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원 또는 제적의 경우
- 국비지원 과정의 경우 별도 규정 적용
- 무료 또는 할인 제공된 교재비, 재료비 등은 실비 차감 후 환불
제4조(교육원의 귀책사유)
교육원의 귀책사유로 교육이 취소되거나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,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환불 문의
고객센터: 070-8657-1948
이메일: info@axinova.ai.kr
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
부칙
본 규정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
홈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