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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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XINOVA평생교육원 환불규정

본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AXINOVA평생교육원(이하 "교육원")의 수강료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

제1조(환불 기준)

1. 교습 시작 전

2. 교습 시작 후

제2조(환불 신청)

제3조(환불 제외 사항)

제4조(교육원의 귀책사유)

교육원의 귀책사유로 교육이 취소되거나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, 수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
환불 문의

고객센터: 070-8657-1948

이메일: info@axinova.ai.kr

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

부칙

본 규정은 202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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